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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기업 기여금' 징수 예고…韓도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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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예산 충당 목적…중복 과세 반발 우려

유럽연합(EU)이 2028년부터 역내 모든 대기업으로부터 일종의 '기여금'을 걷겠다고 예고했다.


EU, '대기업 기여금' 징수 예고…韓도 적용 가능성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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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EU 장기 공동예산안인 '2028~2034년 다년도 지출계획(MFF)' 초안에서 '유럽을 위한 기업 기여금(Corporate Resource for Europe·CORE)'이라는 재정 충당 수단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CORE는 EU 내 연간 순매출액이 최소 1억유로(약 1614억원) 이상인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고정(lump-sum) 기여금을 걷는 것이 골자다. 집행위는 CORE 도입으로 연평균 68억유로(약 11조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며, 차기 MFF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2028년부터 징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명시했다.


집행위는 연 매출이 1억~2억5000만유로인 기업은 연간 10만유로(약 1억6000만원), 2억5000만~5억유로 매출 기업은 25만유로(약 4억원), 5억~7억5000만유로 매출 기업은 50만유로(약 8억원), 7억5000만유로 이상 매출 기업은 75만유로(약 12억원)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징수 대상은 본사 소재지와 무관하게 EU 내에서 영업 및 판매 사업을 하는 대기업이다. 이에 미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는 물론, 유럽 내 매출액이 높은 한국의 주요 기업들도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기업들이 관할 회원국 당국에 법인세를 이미 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중복 과세에 해당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집행위는 CORE 외에도 전자폐기물에 대한 과세, 담뱃세 도입 등도 새로운 재원 충당 수단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EU 탄소배출거래제도(ETS),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EU 공동예산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집행위는 이런 구상을 통해 차기 MFF 규모를 증액하면서도 EU 각국의 부담액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부담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회원국들의 반발을 우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EU는 공동체 장기 예산 계획인 MFF를 7개년 계획으로 수립한다. 이 예산은 EU 경제의 지속가능 한 성장과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며 EU의 주요 정책, 역내 지원 프로그램, EU 행정 등에 쓰인다. 이번 초안에 따르면 2028~2034년 MFF는 2조유로(약 3232조원) 규모로, 2021~2027년 예산인 1조2000억유로(약 1943조원) 대비 8000억유로(약 1292조원) 가까이 증액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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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는 "EU의 장기 예산과 수입 체계에 대한 이 같은 결정은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논의될 것이며, 유럽의회 및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신속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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