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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판부 만든 법원, 화장실은 ‘공용’…3주 만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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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장실 공용화 논란
내부서도 "상식적이지 않아" 비판
현행법·인권위 권고 어긋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장애인 재판부 만든 법원, 화장실은 ‘공용’…3주 만에 철회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남자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전환됐다.(왼쪽) 법원 안팎에서 비판과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3주가 지난 26일께 '여성 전용'으로 다시 변경했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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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남녀 공용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됐다가 3주 만에 여성 전용으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024년 2월 장애인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며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강조해온 법원이 정작 기본적인 편의시설 관리와 정보 제공에는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14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에 있던 남성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전환했다. 화장실 문에는 '남 여 공용화장실(All Gender Restroom)'이라는 표식도 부착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 관계자는 "기존 여닫이문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출입문 자동화 공사 이후에 공용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중화장실을 원칙적으로 성별로 구분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남녀 각각의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공용을 허용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2년부터 장애인 화장실의 공용 설치를 차별로 판단해 남녀 분리 설치를 권고한 바 있다.


장애인을 위한 공간에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공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감수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현직 중앙지법 판사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장애인은 신체적 약자이기 때문에 공용화는 더 큰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이 도입한 장애인 전담 재판부의 운영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2월 장애인 전담 재판부를 전국 법원 중 최초로 설치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권고를 받아 장애인 사법 접근권 보장을 위한 내부 규범 마련에 착수한 흐름과도 맞지 않다. 사법부는 장애인을 위한 예규 수립, 장애 정보 확인 절차, 전담 기구 구성 등이 추진 중이다.


장애인 공용 화장실과 관련한 민원과 내부 논의가 이어지자 법원은 지난달 26일경 해당 화장실을 여성 전용 장애인 화장실로 변경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여성 화장실이 부족한 점과 적절성 논의 등을 통해 여성 전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초적인 인프라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법원 청사 내 장애인 화장실의 위치를 안내받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기자가 1층 안내데스크에 남성 장애인 화장실의 위치를 문의했을 때, 담당 직원과 공익요원 모두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지 못했다. 법원 청사 내에는 층마다 1~3개의 남녀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돼 있으나, 이용자 안내는 미흡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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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장애인의 불편 개선을 위해 대법원에서 노력하고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법원이 법적 기준을 먼저 살피고 인권적 차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기관인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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