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냉방 취약계층 39만 가구에 200억원을, 무더위 쉼터에 1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또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옥외 노동자와 논밭 근로자 등에 15억원 상당의 보랭 장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도내 72개 공사 현장에 폭염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건설 현장 이주 노동자 2900명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등한 폭염 안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1일 118년 만에 수도권을 덮친 극한 폭염과 관련 '폭염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경기도는 먼저 폭염 대비 냉방비를 취약 계층에 200억원, 무더위 쉼터에 15억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39만여 가구다. 가구당 5만 원씩 냉방비가 지원된다. 또 경로당과 마을복지회관 등 8800여 무더위쉼터에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현재 긴급 지원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군과 협력해 최대한 빨리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랭 장구를 옥외 노동자와 논밭 근로자 등 취약 분야에 지원하기로 하고 재해구호기금 15억원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랭 장구를 휴게시설이 미설치된 2000여 소규모 건설 현장의 노동자와 야외 논밭에서 일하는 농업인 등 폭염 취약 분야 종사자에게 나눠 줄 예정이다. 민간단체인 자율방재단 9000여명과 의용소방대 1만1000여명 등이 현장을 돌며 물품 지원과 점검 활동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GH 등이 발주한 72개 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폭염 안전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GH가 관리하는 공사 현장은 체감온도 35℃ 이상인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해야 한다. 또 체감온도 33℃ 이상인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해야 한다. 현재 도내에는 시군이 관리하는 3000여개의 공사 현장과 민간 건설 현장 4000여곳이 있다.
경기도는 아울러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2900여명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폭염 안전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안전지킴이 등을 활용해 공사장 방문 시 이주 노동자가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국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하고, 공사 현장 냉방시설, 휴게시설 적정 설치 여부도 병행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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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는 현재 31개 시군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이번 긴급폭염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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