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패딩점퍼 선물사건' 관련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경남 의령군의원이 항소했다. 검찰 또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과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지인 A 씨에게 부탁해 의령군의회에 총 50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25벌을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5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472만 5000원의 추징금 납부 명령도 받았다.
패딩 구매 미용을 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와 함께 추징금 27만 5000원 납부 명령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은 대가 관계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 정치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라며 "김 의원은 본인 지위를 이용해 뇌물과 정치 자금을 수수했고, 조사 초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여러 지시나 회유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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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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