깻잎·쑥갓·파 등 37건 '부적합' 적발
올해 상반기 광주에서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37종 1,438㎏이 적발돼 압류·폐기 처분됐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상반기 서부·각화 농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유통된 농산물 중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거나 농약 허용기준 초과 빈도가 높았던 품목 2,320건에 대해 잔류농약(345개 항목) 검사를 실시, 깻잎·쑥갓 등 37건(1.6%)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부적합 농산물은 ▲깻잎·쑥갓(각 4건) ▲부추·상추·쌈추·파(각 3건) ▲냉이·봄동·유채·시금치·쌈당귀(각 2건) 등 37건이다. 기준 초과 농약 성분은 ▲살충제 '터부포스'(9건) ▲살균제 '디니코나졸'(5건) ▲제초제 '펜디메탈린'(5건) ▲살충제 '다이아지논'(3건) 등 22종으로 조사됐다.
보건연은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에 대해 신속하게 압류·폐기하는 등 유통을 차단했다.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한 달간 출하가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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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철 원장은 "장마와 무더위로 병충해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약 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야간 철저히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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