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해제절차·밀폐공간의 정의 개선
기업이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이행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화평법상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은 연간 1t 이상인 반면 산안법상 기준은 연간 100kg 이상이다.
이로 인해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량이 연간 1t 미만인 경우 화평법상 신규화학물질 등록이 면제되더라도 산안법상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제기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개선 과제 147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선 과제는 신규 과제 40건과 지난해 이후 정부에 제출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재건의 과제 107건이다.
주요 건의과제로는 ▲작업중지 해제절차 개선 ▲도급사업 시 위험성평가의 실시범위 명확화 ▲밀폐공간의 정의 개선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일부적용 제외대상 확대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중복규제 개선 ▲작업 특성을 고려한 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 중복규제 개선 등을 선정했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작업중지 기간 장기화의 원인이 되고, 사업주의 경영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해제심의위원회' 절차 삭제 및 근로자 의견청취 범위에서 '과반수' 문구 삭제를 건의했다.
또 "현행 밀폐공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환기설비가 설치된 안전한 통행로도 밀폐공간으로 간주돼 과도한 의무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다"며 환기시설을 상시 가동하여 위험이 없음을 입증한 장소에 대해서는 밀폐공간에서 제외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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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유사한 제도의 중복규제로 인해 산업계 혼란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부처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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