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지역 노동계가 관련 대책 마련과 휴식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변화로 불볕더위 지속 기간이 늘어나 노동자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폭염 속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폭염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권고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장에서는 폭염 위험 관리를 위한 예방 프로그램이나 적절한 휴식, 냉방에 관한 기준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폭염 특보 시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하는 것조차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거절됐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열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작업과 휴식 시간 조절은 필수"라며 "온도와 장소에 따라 휴식 시간은 강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당 휴식 시간 부여 ▲사업장 냉방기구 설치 및 환기 의무화 ▲특정 온도 시 전체 작업 중지로 제도 개선 ▲폭염 위험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도·감독 실시 등을 요구했다.
김태수 화학섬유식품노조 부산경남지부 신흥지회장은 "오토바이 타이어 생산공장에서 일하는데 오전 8시께 36도로 시작한 기온이 한낮엔 40도를 넘을 때가 있다"라며 "매년 역대급 기록을 경신하는 폭염 속 여름을 맞이하지만, 회사는 비용 문제, 공정 특성상 근본적 해결책 없음을 되풀이한다. 현장 노동자를 위한 폭염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국내 폭염 노출 사업장은 168만2825개소로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는 281만8722명으로 추정된다.
최근 3년간 경남지역 폭염 시작 시기는 2022년 7월 12일, 2023년 6월 19일, 2024년 6월 14일로 점차 당겨지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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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국제노동기구(ILO)는 기후 변화로 세계 전체 노동 인구의 70%가 폭염에 노출되며 매년 2285명이 다치고 1만8970명이 사망한다고 한다"며 "무더위 속 노동자들이 짧게 일하고 적절히 휴식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쉴 장소와 쉴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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