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 분야
농사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어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에도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폭염과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1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의 20% 이내에서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하다. 또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수직농장 관련 제도 개선으로 2025년 하반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수직농장은 건축물 안에 여러 층으로 쌓아 올려 식물을 재배하는 시설인데 산업단지 내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국내 유일의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도 수직농장 입주가 허용됐다. 정부는 식품기업과 수직농장의 연계로 고품질·기능성 원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물류 효율화 및 첨단기술 융합 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 간 시너지 창출 및 식품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특화지구 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 공공주택지구와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는 지역·지구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된다.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된 농촌특화지구의 면적에 상관없이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도록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농촌특화지구 내 필요 시설과 입지를 위한 농지전용의 지자체 자율성이 확대돼 인구소멸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동물 진료비용, 병원 내부에 게시해야= 현재 동물병원에서는 초·진료와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 총 20종의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비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디지털 기기 이용이 불편한 노인 등이 비용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에만 게시하는 경우 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해야만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이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동물 진료비용은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해당 홈페이지에도 추가로 게시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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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 '주방보조→홀서빙' 확대=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가 홀서빙까지 확대된다. 2025년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7월7~18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도입 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계약서 변경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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