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형자가 인권위 진정…“미출역자 차별이다”
법원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대상 아니야”
명절에 생산작업에 참여한 수형자에게만 별도의 특식을 제공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일반 수용자와 생산작업 참여 수형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는 29일 법조계를 인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가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18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2016년부터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2022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는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명절에 치킨과 피자 등의 특식을 제공하는 것은 미출역 수용자나 미결수용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같은 해 7월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지급된 특식은 각각 지급 근거와 대상이 다르며, 비교 대상 집단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2023년 10월 역시 기각됐다.
소송 과정에서 A씨는 "출역을 거부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신청했지만 인권위가 허용하지 않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출역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음식으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차별이 성립하려면 비교 대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2022년 1월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에 참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의 일환으로, 교도작업운영지침 제20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반면 2월에 전 수용자에게 지급된 과일 푸딩과 주스는 명절을 기념한 일반 특식으로, 형집행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치킨 제공은 생산작업을 독려하고 포상하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다른 수용자와는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며 "이는 생산작업에 참여한 수형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당한 재량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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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형자에 대한 징역형 집행은 기본권의 제한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것"이라며 "교정 및 사회 복귀를 위한 과정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일부 제약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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