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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교과서 방지법' 추진…'교과서' 지위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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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 예정
강경숙 의원 대표 발의
"교과서 법률적 정의서 '전자저작물'은 제외
AI교과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도입한 'AI디지털교과서(AIDT)'가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AI디지털교과서 방지법' 추진…'교과서' 지위 원천 봉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열린 '함께 차담회'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예비교원들과 대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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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는 올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과목에서 도입됐지만, 상반기 도입률은 30%대에 그쳤다. 도입 전부터 '교과서'와 '교과자료'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던 AI교과서는 또다시 교과서 지위 박탈 위기에 놓였다.


26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30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AI교과서의 지위 변동을 다룬 관련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전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교과서의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올해 도입된 AI교과서를 '교과자료'로 활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개념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AI교과서는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행정입법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교육·복지 등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분야의 경우,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AI교과서도 세금을 투입해 학교에 사용을 권장한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인정한 교과서·지도서로 하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전자저작물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 교육 자료'는 교육 과정의 보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이 자료의 사용에 대해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도록 했다.


법이 시행되면 교과용 도서 중에서도 개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과서가 아닌 것으로 본다는 부칙도 달았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AI교과서를 교과서로 채택해 사용하고 있지만, 향후 교과서 지위가 박탈된다는 뜻이다. 단, 학교장이 교육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30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비롯한 AI교과서 관련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 자율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면서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전면 개편을 예고한 바 있어 AI교과서 관련 개정안은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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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은 "교과서 정책은 학생과 학교, 법률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법정주의로 가는 게 꼭 필요하다"면서 "누군가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거나 휘두르려고 하는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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