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향후 5년간 21.6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무역위원회는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461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9월 개시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조사 결과 스촹(Schuang), STX저팬, 베스트윈(Best Win), 장쑤대경(Jiangsu Daekyung) 등 주요 중국 수출업체의 덤핑 행위와 이로 인한 국내 피해가 확인됐다고 무역위는 밝혔다.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두께 4.75㎜ 이상, 폭 600㎜ 이상의 열간압연 강판으로, 조선·발전·반도체 설비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현재 기본 관세율은 8%이며, 한·중 FTA와 WTO 협정상 관세는 0%로 설정돼 있다.
무역위는 또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공청회도 진행했다. 이는 예비판정에 따라 잠정 관세가 부과되거나 행정예고된 사안으로, 최종판정 전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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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는 현재 최대 33.97%의 잠정 관세가 6월 21일부터 4개월간 부과 중이며, 태국산 파티클보드는 최대 17.19%의 관세 부과안이 행정예고돼 있다. 두 제품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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