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마약류 범죄 위장 수사 도입'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지아·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관련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한국형 위장 수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백 의원은 "마약류 범죄는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갈수록 은밀해지는 특성이 있어 전통적 수사 기법으로는 수사에 한계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 의원은 해외의 성공적인 위장 수사 도입사례를 짚으며 "위장 수사를 통해 단순 투약자가 아닌 공급망의 핵심을 겨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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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는 "마약류 범죄는 피해 신고가 적은 암수 범죄로서 위장 수사 도입 시 예방과 검거 두 영역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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