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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체포영장 기각에 바로 28일 소환…尹측 "응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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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일 공개하며 '협상 여지 없다' 압박
尹측 "소환날짜 언론 공지 '졸렬'…당당히 응할 것"
출석해 추가 혐의 놓고 공방 예상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하며 불응 시 재청구 방침을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당히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尹체포영장 기각에 바로 28일 소환…尹측 "응할 것"(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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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출석을 요구했다면 응할 의사가 있었는데도 한 번의 소환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위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의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에서 세 번 출석 요청을 한 다음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이냐'라는 물음에 "그런 건 아니다"며 "출석을 요구했고, 불응할 경우 다시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통보한 출석 일시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피의자 측과 출석 요구 일시를 놓고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경찰 단계에서 세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통상의 경우처럼 특검 단계에서 소환을 거듭 요구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내란특검, 尹체포영장 기각에 바로 28일 소환…尹측 "응할 것"(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집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다만 윤 전 대통령 측도 이번 출석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소환 통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무리한 체포영장 청구와 절차 위반이 전직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 시도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무리한 기습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면 변호인과 출석 가능 일자를 조정해 통지하는 것이 일반사건에서도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날짜를 지정해서 언론에부터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특검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가 명확하다며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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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에게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비상계엄 선포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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