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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재판 받게 해달라"…남친 살해한 40대 법원에 편지로 호소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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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 남친 집 불 질러 살해
항소심서 징역 10년
상고 취하서 제출 "무의식적으로 작성한 것"

"판사님, 저에게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주십시오."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받은 뒤 상고를 포기했던 40대 여성이 판사에게 편지를 보냈다. 사건 이후 여러 정신질환으로 정상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 재판 받게 해달라"…남친 살해한 40대 법원에 편지로 호소한 사연 A씨가 법원에 보낸 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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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연합뉴스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가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판사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4월 9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끔찍한 교제 폭력을 겪다가 남자친구에게서 달아나려고 집에 불을 질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해왔기에 중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또한 A씨의 굳건한 상고 의사를 확인하고 최종심 변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상고를 포기했고, 형량도 확정됐다. 교도소 이감 과정에서 A씨는 교도관이 건넨 서류를 별다른 생각 없이 작성했는데, 이 서류가 최종심의 판단을 포기한다는 상고취하서였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A씨 측 이한선 변호사는 "A씨가 상고 취하의 법적 의미를 알았다면 이 서류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교도관은 다른 미결 수용자들처럼 A씨 또한 (이감 과정에서) 상고취하서를 쓸 것이라고 생각해 서류를 가져다준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이 서류가 교도소 이감 과정에서 당연히 작성해야 할 서류라고 착각해 상고취하서를 써서 교도관에게 건넸다"고 설명했다.


이후 변호인은 교제 폭력 이후 여러 정신질환을 앓는 A씨가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착오로 낸 상고취하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상고 절차 속행'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8일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도관이 상고취하서를 작성하도록 권유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이 변호사는 법원에 재항고했다. A씨 역시 자필 편지를 통해 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A씨는 편지에서 "사건 이후 모든 인지능력이 정지돼 조금 전 했던 행동과 말도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다"며 "상고취하서는 그게 무엇인지, 왜 쓰는 건지도 모르고 작성했다. 상고를 취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술에 취해 잠든 남자친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이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내가 죽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씨는 수년 동안 A씨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흉기와 담뱃불로 위협하는 등 교제 폭력을 일삼아 실형을 받았으나, 출소 이후에도 A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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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민단체는 장기간 교제 폭력에 시달린 A씨의 범행을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촉구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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