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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 속도낸다…전자동의 도입으로 동의절차 2주 내외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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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동의 도입 동의절차 '5개월→2주' 단축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민간공급 활성화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생활·의료·교육 지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선다.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총 법령 개정·제정안 4건이 의결됐다. 노후계획도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을 뜻한다.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핵심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전자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존 서면동의 방식은 3000가구 기준 5개월 이상 걸렸지만, 전자동의 도입 시 2주 내외로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정비 속도낸다…전자동의 도입으로 동의절차 2주 내외로 단축 분당신도시 전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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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스마트폰 인증 링크를 통해 본인 확인 후 클릭으로 동의할 수 있게 해 주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을 동시에 확보했다.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를 통해 이미 전자동의 방식을 시범 적용 중이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을 완화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향후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공동주택 부지는 일정 요건 하에 부동산투자회사나 일반사업자에게도 일정 기간 내 전매가 가능해진다. 민간 공급 활성화를 통해 적기 주택공급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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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됐다. 피해자 가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의료·심리치료, 교육비, 긴급복지, 아이돌봄서비스 등이 규정됐으며,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유가족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법률 지원과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추모위원회 구성 등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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