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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강남 아파트 경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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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센스 "국세 체납해 자택 압류" 보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국세를 체납해 네 차례 자택을 압류당하고 법원에 강제경매개시결정 사건까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강남 아파트 경매 나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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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여성 월간지 우먼센스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우먼센스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상습적으로 국세를 체납, 네 차례 자택을 압류당했다. 지난해 1월16일, 9월25일, 12월11일, 올해 4월30일이다.


조 전 부사장의 자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로덴하우스'다. 이곳은 33세대 규모의 이스트빌리지와 19세대의 웨스트빌리지로 구성돼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한 층에 한 세대만 있는 웨스트빌리지의 한 세대를 2018년 9월 보증금 30억원에 전세로 거주하다 2020년 6월 45억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살고 있다. 해당 세대는 방 5개, 욕실 3개 구조로 전용 면적이 244.66㎡(74평), 공급 면적은 298.43㎡(90평)다.


조 전 부사장이 체납한 국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징세과의 주요 업무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체납'인 점으로 미뤄 조 전 부사장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매체는 전했다.


국세청이 조 전 부사장의 자택을 압류한 동시에 법원에 강제경매개시결정 사건도 접수한 상태다. 현재 조 전 부사장 자택의 강제경매 청구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2023년 1월 당시 같은 아파트 다른 세대 경매 물건의 감정가가 47억5000만원인 점을 미뤄볼 때 50억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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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비행기 회항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항로 변경죄로 2015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에서 항로변경 혐의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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