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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판결]경영난에 86번 주문취소한 가맹점주…공단 도움 받아 위약금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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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음식 재료를 구입하지 못해 여러 차례 주문을 취소했다가 가맹본부(이하 회사)로부터 가맹계약을 해지당한 뒤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한 영세 가맹점주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 이하 공단)의 법률 지원을 받아 위약금을 물지 않게 됐다.


17일 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조미옥 판사는 한 프랜차이즈 회사가 청년 가맹점주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전날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주목 이 판결]경영난에 86번 주문취소한 가맹점주…공단 도움 받아 위약금 면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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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판사는 "회사가 근거로 든 위약금 조항은 가맹점주가 계약기간 중에 회사와 합의해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므로 회사가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가맹계약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음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회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주는 경영 악화로 음식 재료를 제때 구입하지 못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86건의 주문을 취소해야 했다.


그러자 회사는 '불성실한 운영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를 한 뒤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그리고 다시 가맹점주를 상대로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까지 냈다. 가맹점주는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재판에서 회사 측은 "가맹점주의 주문취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재료 소진 문제가 아니라 고의로 인한 취소이므로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해 가맹계약에 따른 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맹점주를 대리한 공단은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의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이며 ▲가맹점주에 대한 회사의 계약 해지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2개월 유예기간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지 자체가 무효라고 항변했다.


결국 쟁점은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였다.


회사와 가맹점주 간에 체결한 가맹계약서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계약상 구제 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또 "가맹사업자(가맹점주)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해 가맹본부(회사)와 합의해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약관규제법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0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며, 이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가진다"는 조항도 있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위약금 조항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를 전제로 한 조항이기 때문에 해지사유가 발생해 일방의 해지 통보로 해지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조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합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본 사건과 같이 가맹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가맹점주를 대리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 청구가 계약서상 명확한 근거에 기초해야 하며, 가맹사업법 등 관련 규정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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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가맹본부와 분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법적 조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지원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차원에서 법률 구조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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