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중소기업 체감도조사'만 진행
오는 9월에 결과 발표 검토
"플랫폼 사 참여 유인할 방안 필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플랫폼 3사가 동반성장위원회 실적 평가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올해 첫 시행 예정이던 '배달플랫폼 동반성장 평가'가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동반위는 입점업체 체감도 조사를 진행해 결과 발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배달플랫폼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을 유인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 3사는 동반위가 시범 운영할 계획이었던 '기업 실적평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최근 동반위에 전달했다. 기업 실적평가란, 동반위가 기업이 제출한 실적과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대기업·협력업체 간의 상생 노력을 계량화된 지표로 산정하는 것이다. 동반위는 매년 대기업의 상생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동반성장 평가'를 시행하는데, 이는 크게 '기업 실적평가'(30%)와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70%)로 구성된다. 기업 실적평가는 각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진행되는 만큼 동반위는 올해 초 배달플랫폼 3사를 대상으로 참여 의사를 물은 뒤, 관련 자료 등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배달플랫폼이 이 실적 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동반성장 시범 평가는 목표보다 크게 쪼그라들게 됐다. 배달플랫폼이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행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자체 평가였지만 이마저도 '반쪽짜리'로 남게 되면서다.
동반위는 매년 대기업의 상생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동반위의 '동반성장 평가'(100점)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100점)를 합산해 '동반성장지수'(최우수·우수·양호 등 5개 등급)를 산정, 공표하고 있다. 배달플랫폼의 경우 대규모 유통·하도급·대리점 분야와 달리 공정거래협약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관련 법률이 없어 이같은 등급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동반위는 올해 첫 자체 평가를 통해 이런 사각지대를 일정 부분 해소하려고 했다.
동반위는 당초 예정됐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는 차질 없이 진행해 오는 9월께 결과 발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배달플랫폼의 자생 노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공플협) 관계자는 "객관적인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기업 실적평가가 평가에서 빠지면, 기업 입장에서 상생 노력 유인이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배달플랫폼들이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평가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런 고민 없이 지금처럼 진행하는 것은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지금 뜨는 뉴스
동반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결과를 대중에 공개해 플랫폼 사들의 상생 노력을 촉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논의되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불가능한 만큼 동반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