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응급조치 없이 숨지게 해
사고 직후, 운전자는 도망쳤고 피해자는 길 위에 남겨졌다. 살아 있을 수 있었던 목숨은 끝내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건소장 A(64)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한 도로에서 보행자 B씨를 차로 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인근 하천으로 달아났다. 그는 하천에서 31차례 물을 들이켜 음주운전 의심을 샀지만, 관련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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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인근에는 대학병원 응급실이 있었지만, A씨의 방치로 B씨는 즉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검찰 구형(금고 3년)보다 무거운 금고 4년을 선고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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