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입주자와 관리종사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착한 아파트'를 선정한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입주자와 경비·미화원 등 관리종사자 간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 나아가 입주민과 관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착한 아파트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참가 자격은 도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단지 규모에 따라 ▲150가구 이상 500가구 미만 ▲5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 ▲1000가구 이상 등 세 그룹으로 나뉜다.
평가 항목은 근무 환경, 고용 안정, 인권 보호, 상행활동 등 네 가지며 1차 시군 평가에서 그룹별 1위로 추천된 단지들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최종 평가한다. 이 가운데 그룹별 1위 단지, 총 세 곳이 최종 '착한 아파트'로 선정된다.
특히 관리종사자의 단기계약 근절 노력, 휴게시설 설치 여부, 상행활동 참여도 등을 주요 우수사례로 평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최종 선정된 단지에 '착한 아파트' 인증 동판과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3년간 경기도의 기획 감사를 면제한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선정 시 해당 단지가 시·군의 우선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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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서의 관리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많이 줄었지만, 입주자와 관리종사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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