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청년농 육성을 골자로 한 농업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청년농 육성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촌소멸 방지, 식량안보 확보, 그리고 농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을 통해 "청년과 여성, 전문인력, 공동영농조직 등 미래농업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확대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론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예비농업인도 포함한다. 또 연수제도를 도입해 연수 시 취농준비자금을 지급하고 연수 후 법인과 농가에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유입 중심의 청년농업인 지원에서 벗어나 예비농업인제도 도입과 공동영농 참여 확대, 지역 맞춤형 육성 체계 구축 등 지원을 창농 전·후까지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청년농 육성의 중요성은 지난 정부에서도 강조돼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3월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농촌을 '청년층, 혁신가, 기업가, 농업인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촌공간 및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들의 농업 및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농업 등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과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하는 경우 마을 공유자원 등을 활용해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사무실, 주거 공간도 지원하고 있다.
또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 창업가 등의 다양한 농촌 입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 2만100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3㏊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사유지 산지 중에서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사용제한 지역을 해제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기준 범위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했다.
이 같은 정책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해서 보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2월 청년농업인 간담회 이후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에게 적용되던 농외근로 제한을 폐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개선은 청년농업인의 영농 초기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24년 11월 개선한 농외근로 제한요건을 대폭 완화했다"며 "청년농업인의 지원금 수령 및 의무 영농에 관계없이 영농활동을 유지한다면 농외근로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확대하고 스마트농업용 기자재 공유센터 조성을 공약한 바 있다.
정부는 이미 스마트팜 창업 청년농업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025년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농장'에 강원 양양군, 제주 제주시 등 2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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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이 최대 3년을 임대해 작물재배 경험을 향상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국 4개소 내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또 혁신밸리 이외의 지역에 총 13개소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거나 건립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개소가 추가된 것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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