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삶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지속적 지원 체계 구축할 것"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안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상담센터 및 쉼터 운영 ▲통·번역, 법률·의료 지원 ▲피해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안경자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 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들은 피해 후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이주여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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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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