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서울경찰청은 10일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장 전 의원 사건을 이같이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서에게 성폭력을 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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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장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5일 장 전 의원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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