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노동의 가치 존중받도록 소통·협력할 것"
경기도 용인시는 9일 시청 접견실에서 '임금체불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2025년 노사민정 공동선언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상일 용인시장을 비롯해 유진선 시의회 의장,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이상원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의장,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등 노·사·민·정 각 대표와 기업 대표 6명이 참석했다.
공동선언문에는 근로자가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생산성·서비스 질 향상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법적의무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시민은 불법행위 근절 등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식확산에 함께하고, 시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공정한 근로환경 등을 조성하는 데 협력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에 이어 열린 협의회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어깨동무릴레이 협약 추진, 근로자 건강증진 등에 관한 안건을 논의했다.
지금 뜨는 뉴스
이 시장은 "공동선언문에 담긴 임금체불과 불법행위 근절을 실천한다면 도시와 기업, 일터, 가정 모두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시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임금체불이나 불법행위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