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송무 역량 대폭 강화될 것"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이기택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기택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한 후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및 서부지원 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 30여 년간 각급 법원을 두루 거쳤다. 2015년에는 대법관에 임명돼 6년간 임기를 마치고 2022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이 전 대법관은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재산권 분야의 최고 석학으로 평가 받는다. 그는 법관 재직 당시 실무가들의 필독서인 주석 민법, 주석 민사소송법, 주석 민사집행법 등 주석서와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또한 대법관 재직 시 지적재산권 분야의 가치 있는 판례를 남겼다.
이 전 대법관은 태평양 송무그룹과 송무지원단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송무지원단은 태평양의 송무 역량을 총 집중시켜 만든 조직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송우철 대표변호사(16기)를 필두로, 차한성 전 대법관(7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이인재 변호사(9기),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과 한국민사집행법학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 등을 지낸 강용현 변호사(1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도산법연구회장을 역임한 도산법의 대가 노영보 변호사(10기), 사법정책연구원장을 지낸 홍기태 변호사(17기) 등이 송무지원단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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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송우철 송무지원단장은 "이기택 전 대법관의 합류로 태평양의 송무 역량이 대폭 강화됐다"라며 "'송무 강자'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법률 서비스로 고객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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