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 등 23개국 자본시장 감독기구가 참석하는 국제 증권감독기구(IOSCO)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연합회(FKI) 타워에서 IOSCO C4/SG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IOSCO C4(Committee 4)는 IOSCO 산하 8개 정책위원회 중 하나다.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독당국간 정보 공유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다. SG(Screening Group) 회의에서는 타국 감독기관의 다자간 양해각서(MMoU)와 강화된 다자간 양해각서(EMMoU) 가입신청에 대한 심사 등이 진행된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개회사를 통해 "자본이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현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조사와 규제만으로는 금융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이제 자본시장 감독은 국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각국의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신뢰받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도 "이번 서울 C4 및 SG 회의가 감독당국 간 협력 강화 및 조사 경험을 공유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더 고도화되어 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기관의 대응 수준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019년 IOSCO EMMoU 가입 이후 해외감독당국과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정보교환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총 40건의 정보교환을 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11건), 홍콩(5건), 중국(4건), 영국(1건) 등의 순이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SESC는 신주인수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한국인 투자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조사공조를 통해 국경 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조치했다. 한국 감독당국은 미국 소재 A사 경영진이 한국에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허위의 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추진 계획을 유포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SEC도 해당 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증권법 위반행위 금지 명령, 자산동결, 부당이득 환수 등을 청구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도 해외 감독 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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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재명 정부가 단 한 번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한 행위자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국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및 조사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해 조속하고도 엄중히 제재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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