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결과]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인 '연속 1개월 휴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아니라 지원금 전체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월 15일 영화관을 운영하던 A 사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두48893).
[사실관계 및 하급심]
A사는 2020년 3~4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1개월씩 휴직을 부여하고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총 3024만 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고용노동부는 일부 직원들이 휴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1910만 원의 반환명령과 그 2배인 3820만 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근로는 자발적인 참여였고 일부 근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 휴직계획은 이행됐다"며 "휴직수당 전부를 부정수급으로 간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일부 직원이 영화관에 나와 교육이나 리모델링 업무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자발적 참여였고, 근로 일수가 불명확하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용유지 조치 계획의 절반 이상이 이행된 경우 지원금 반환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데, 피고는 근로일수나 구체적인 불이행 정도를 증명하지 못하므로 반환명령은 위법하다"며 반환명령을 전부 취소했다. 또 "고용보험법상 추가징수금은 부정수급 금액에 비례해야 하는데, 부정수급액 자체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이상 추가징수금 산정도 불가능하다"며 추가징수처분도 전부 취소했다.
항소심도 "부정수급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해 지급 결정을 유도했거나,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며 "일부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이 있더라도, 전체 휴직계획과 수당 지급 내역 등을 고려하면 전액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가징수금 역시 "정확한 부정수급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없다"며 1심 결론을 유지했다.
[쟁점]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휴직대상 근로자가 근무한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정수급액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원금 전체를 부정수급으로 봐야할까.
[대법원 판단]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원심은 근로자가 휴직 중 근무했다면 며칠을 일했는지 따져 해당 일수에 비례해 부정수급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1개월 연속'이라는 휴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원금 자체가 지급 요건을 결여하므로 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에 해당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용보험법은 고용유지조치에서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만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전체가 부정한 지급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는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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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명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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