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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보전 못 받는 이준석 "후원금 3억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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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한도 초과에 계좌 마감
"당 후원회로 계속 참여 가능"

6·3대선에서 득표율 10%에 미치지 못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 한도인 3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보전을 못 받아도 오히려 흑자"라는 입장의 연장선이다.

선거비 보전 못 받는 이준석 "후원금 3억 돌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 한도인 3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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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월 4일부로 국회의원 후원 모금액 한도인 3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며 "이에 따라 후원회 계좌를 마감하고 닫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항상 새로움을 기대하며 후원해주시는 당원과 지지자들께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부끄럽지 않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추가로 후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개혁신당 당 후원회로 보내주시면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기획으로 보답하겠다"며 후원 페이지 링크도 함께 공유했다. 신용카드와 간편결제를 통한 후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해 정계 은퇴 후 택시 운전을 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퍼지자,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서진석 부대변인은 "이미 후원금으로 모두 충당했다. 정당 보조금을 모두 반납해도 흑자"라고 반박했다.


서 부대변인은 또 "개혁신당과 이 후보는 정당 보조금 지출 없이 후원금으로만 이번 대선을 치러냈다"며 "당원들이 모아주신 후원금, 국민의 혈세로 받는 정당 보조금이 얼마나 귀한 돈인지 알고 허투루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해야 한다. 유효 투표 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10~15% 사이일 경우 절반을 보전받지만, 10%를 넘지 못하면 보전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49.42%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41.15%를 얻은 김문수 국민의힘 전 후보는 전액 보전 대상이 됐다. 반면, 8.34%를 득표한 이 의원은 약 30억 원으로 추정되는 선거비용을 모두 자비로 부담하게 됐다.


한편, 이 의원은 대선 TV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을 인용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 발언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수십 건 이상의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됐다. 일부 시민은 고발장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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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는 7일 오후 2시 기준 27만 7488명이 동의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심사받을 예정이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아직까지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의원 제명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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