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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도 마약도 아니다' 사고 낸 사실도 기억 못하던 운전자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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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받은 수면제 복용한 것으로 드러나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기억조차 못 한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술도 마약도 아니다' 사고 낸 사실도 기억 못하던 운전자의 진실 수면제를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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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음주, 마약 모두 아니다. 비틀거리는 운전자의 충격적인 비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한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비정상적으로 대각선 주행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벗어나던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뒤쫓아가며 정차를 요구하자 그제야 차량을 세웠다. 그 과정에서도 A씨는 안전 난간을 들이받는 등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주행을 했다. 차량에서 내린 후에도 A씨의 이상 행동은 이어졌다. 초점 없는 눈으로 횡설수설하던 그는 비틀거리며 현장을 벗어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A씨는 초점 없는 눈빛과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보였다. 심지어 사고가 났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경찰은 처음에는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검사를 진행했으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마약 복용을 의심하며 A씨의 팔을 살펴봤지만, 주사를 맞은 흔적은 찾지 못했다. 마약 수사팀까지 현장에 출동해 간이시약 검사를 했지만, 마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처방받은 약이라도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 운전 등 치사상)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는 음주 외에도 과로·질병·약물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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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검찰에 송치됐다"며 "정상 운전이 곤란한 경우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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