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인격침해에 강경 대응할 것"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측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4일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개인에 대한 법적 대응에 이어 '탈덕수용소'에 대한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책임을 물었다고 판단한다"며 "운영자가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법적책임을 지게 됐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스타쉽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는 스타쉽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스타쉽은 장원영을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상 법적 절차와 함께 미국 내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한 신원확인 절차를 병행해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실체를 특정했다.
스타쉽은 "이는 국내에서 익명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 신원을 밝히고 법정에 세운 첫 사례로, 온라인상 악성 행위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물은 중대한 선례"라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 모욕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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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 자료 제공으로 큰 힘이 되어주신 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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