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법관 수가 14명이어서 총 30명이 되려면 16명을 더 증원해야 한다"며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매년 4명씩 충원하는 것으로 부칙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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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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