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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법조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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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공수처 강화, 재판 접근성 확대 등
헌법 개정·계엄법 정비도 추진
재판소원, 조희대 특검도 추진될까
사법·검찰 개혁 공약 이행 주목

이재명(61·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가 제시한 각종 법조 관련 공약의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당선인은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약속했다. 검찰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전 법원 심사 절차(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수사 준칙의 법제화 ▲피의사실 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에 대한 처벌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신설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또한 검사 임용을 경력 법조인 중심으로 전환해 법조일원화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변호사 출신'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법조 변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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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존폐 위기에 놓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오히려 그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약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검찰권 견제를 위한 방안으로 수사 인력 보강과 관련 법 정비를 통해 조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4월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의 신속성과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법개혁도 추진된다. 재판연구원 선발 확대와 1심 재판부의 전략적 배치를 통해 실질적인 신속 재판권을 보장하고, 간이 공판 확대 및 온라인 재판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의 재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대법관 정원 확대 등의 공약도 제시됐다.


공약으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하 재판소원)' 허용과 관련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이에 대한 이 당선인의 입장도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을 민주당이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 당선인은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6월 2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겪은 많은 일 중에 가장 황당한 일"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국선변호인 제도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형사사건뿐 아니라 민사 분야에도 국선변호인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국선변호사 보수 체계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술 녹취제 ▲문서 제출 명령제 ▲대법원 양형위원회 시민 참여 확대 ▲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 ▲독립 몰수제 및 자산소득 비례 범칙금 도입 등의 제도도 병행 추진된다.


민생·인권 중심의 사법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도 공약됐다. 변호사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변호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위원회에 변호사 징계권을 부여하고, 변호사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ACP)의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당선인은 헌법 개정 의사도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직접 민주주의 강화 및 기본권 확대를 담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계엄 선포 요건과 법률안 거부권 행사 요건 강화 등 권력구조 개편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계엄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을 경우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권 보장 및 국회 보고 의무화 등 계엄 통제 장치도 마련된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군사법원이 민간인을 재판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고, 계엄 해제 이후 관할이 자동으로 일반 법원으로 이관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김지현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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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빈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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