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서 5분 만에 종료…밤늦게 결정
수면제 먹인 뒤 바다 돌진…자살방조 혐의도
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살인과 자살방조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지모(49) 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 출석했다. 지 씨는 광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호송차에 오를 때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법정에 도착한 지 씨는 모자와 마스크, 외투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곳에서도 침묵을 유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께 시작돼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종료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예정이다.
지 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가족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이 숨졌다. 지 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빠져나와 헤엄쳐 뭍으로 나왔고, 인근 야산에서 밤을 보낸 뒤 2일 오후 형에게 공중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했다.
형의 연락을 받은 건설 현장 동료가 지 씨를 차로 데려왔고, 지 씨는 범행 약 44시간 만에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거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 씨를 상대로 살인 혐의 외에 자살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조사 과정에서 지 씨는 "1억6,000만원 상당의 빚을 감당할 수 없었고, 조울증을 앓던 아내를 돌보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면제를 가족에게 먹인 뒤 차량을 바다에 빠뜨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면제는 지 씨 아내 명의로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내는 다른 가족과 달리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정황이 일부 포착돼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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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가족 3명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으며, 지 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동료에 대한 신병 처리도 검토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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