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232조 근거…美동부시간 6월4일 0시1분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이날 배포한 포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상된 관세율이 6월4일 0시1분부터 적용되도록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에 위치한 US스틸 공장에서 연설 중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을 예고한 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12일부터 부과돼온 철강·알루미늄 품목별 관세는 기존 25%에서 두 배인 50%로 인상된다. 특히 이미 25% 관세로 부담이 컸던 한국 철강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해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결정의 근거로 자신이 집권 1기 당시인 2018년 1월11일과 19일에 당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보고서와 현 상무장관이 제공한 최신 정보를 제시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이들 제품의 수입 규모와 조건이 미국의 안보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인상된 관세는 외국 국가들이 저가의 과잉 생산 철강 및 알루미늄을 미국 시장에 계속 유입시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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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25% 관세는 미국 시장 내 가격 방어 역할을 어느 정도 해왔지만 해당 산업이 지속 가능한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향후 예상되는 국가 안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생산 능력 활용률을 확보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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