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나 교통 약자, 유권자 접근 편의 고려
투표소 변신 임차료는 하루 수십만원선
6·3 대선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전국에 투표를 위한 투표소가 마련되고 있다. 투표소는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에 따라 투표구 안의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하지만 공공장소를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 지자체와 선거관리위원회, 민간이 협의해 일반 건물에 투표소를 설치하기도 한다. 이런 곳들은 노약자나 교통 약자, 유권자들의 접근 편의가 높아야 하고 우천 등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올해도 민간 체육시설이나 웨딩홀, 식음료점 등 다양한 장소가 본 투표소로 지정됐다. 대부분 접근이 쉽고 공간이 여유로운 곳들이다.
2일 연합뉴스는 6·3대선을 하루 앞두고 전국 각지에 마련된 이색 투표소에 대해 소개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은 부산 수영구에 마련된 '레슬링장' 투표소(남천 제2동 제3 투표소)다. 원래 검도장이었는데, 새 주인이 레슬링장으로 종목을 변경했다. 투표소로 바뀐 카페나 식당도 있다. 서울 강동구의 경우 '승룡이네 루디아'라는 카페가 성내 제2동 제3 투표소로 지정됐다. 이 카페의 경우 건물주가 강동구청이다. 서대문구 북가좌 제2동 제5 투표소는 프랜차이즈 '고래한입피자' 점포에 꾸려졌다.
캠핑장(전북 순창군 구림면 제2 투표소 등), 웨딩홀(경북 포항시 남구 상대동 제1 투표소 등), 태권도장(안산 단원구 와동 제8 투표소 등)도 인기다.
이들 민간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소정의 사례금이나 수십만원 수준의 임차료를 받을 수 있다. 20여년간 투표소로 이용됐다는 한 웨딩홀 측은 "주차 공간도 넓고 주민들이 찾기 편해서 오랫동안 투표소 역할을 했다"며 "행사가 없는 날이니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은행과 야구부 실내 훈련장, 안경원 등에 투표소가 마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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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21대 대선 본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1만4295곳에서 치러진다.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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