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방화범 A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화재로 A 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129명은 현장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고, 지하철 2량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전날 오전 여의나루역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들것에 실려 나오던 A씨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며 덜미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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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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