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 성별 검사 요구
"성별 검사 통과해야 향후 대회 출전 가능"
새 국제 복싱 기구인 월드 복싱(World Boxing)이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복싱 66㎏급 금메달리스트 이마네 칼리프(알제리)에게 유전자 검사를 요구했다.

5월31일(현지시간) AP통신은 월드 복싱이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에게 성별 검사를 의무화했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칼리프 역시 검사를 받아야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월드 복싱은 "칼리프가 이달 7일부터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열릴 복싱 컵을 포함한 향후 대회에 출전하려면 먼저 성별 검사를 통과해야 할 것"이라며 "의무 검사 도입은 새로운 성별 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열린 파리 올림픽에서 칼리프는 린위팅(대만)과 함께 성별 논란 속에 55㎏급 여자 복싱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월드 복싱 이전에 올림픽 복싱을 관장했던 국제복싱협회(IBA)는 2023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칼리프와 린위팅 선수 모두 XY 유전자를 가져 '명시되지 않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출전을 금지했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기존 여권 성별 기준대로 두 선수의 파리 올림픽 여자 복싱 출전을 허용했다. 결국 이들은 압도적인 실력 차를 보이며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외신은 "칼리프는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에인트호번 복싱 컵을 통해 국제 경기에 복귀할 예정"이라며 "여기에 일부 선수와 국가가 대회 참가를 반대하고 나섰다. 월드 복싱은 성별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라는 각국 연맹의 압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를 수용한 월드 복싱은 18세 이상 선수에게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유전자 검사를 통해 출생 당시 염색체 기준성별을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월드 복싱은 "앞으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XX 염색체를 가진 선수, Y 염색체가 없는 선수, 남성 안드로젠화가 일어나지 않는 성적 발달 차이(DSD)를 받은 선수만 여자 선수로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 부문 대회 출전 의사를 밝힌 선수에게 남성 염색체가 확인될 경우 해당 선수의 검체는 독립적인 전문가에게 맡겨 유전자와 호르몬, 해부학적·내분비학적으로 더 자세히 분석한다. 성별 검사는 각국 복싱 연맹이 시행하고 결과를 월드 복싱에 제출해야 하며 선수는 결과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복싱은 성 감별 유전자 검사를 도입한 두 번째 올림픽 종목이다. 첫 번째는 세계육상연맹이다. 세계육상연맹은 2023년 사춘기 동안 남성 호르몬 영향을 받은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종목 출전을 금지했고, 올해 초에는 여성으로 출생해 남성 수준의 자연적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지닌 선수의 출전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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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월드 복싱은 IOC가 IBA를 비리 등의 이유로 퇴출한 뒤 올림픽 복싱 종목 관장 자격을 잠정적으로 부여한 새로운 국제 스포츠 기구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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