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중형 확정…대법 "1·2심 판결 부당하지 않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10차례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피고인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2심이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런 형량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21일 새벽 서울 광진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여자친구를 기절시킨 후 10차례 이상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살해 원인은 김 씨의 집착 탓이었다고 한다. 중학교 선후배 관계였던 이들은 지난해 1월 처음 교제를 시작했는데, 이후 김 씨가 여자친구에게 이성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기를 요구하고 실시간 위치 공유 앱을 설치하자고 제안하는 등 집착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여자친구가 여러 차례 결별을 요구했다. 김 씨는 그때마다 "난 너 없이는 살 수 없다"며 이별을 거부했고 살인이 벌어지기 20일 전에도 집 근처 편의점에서 과도를 구입한 다음 "나 칼 사서 집에 간다. 헤어지면 죽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벌어졌고 김 씨는 지난해 7월 구속상태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면서 "피해자 가족은 20대에 불과한 피해자를 떠나보내야 하는 큰 고통을 평생 겪게 됐다"고 밝혔다. 1심은 '잔혹한 범행 수법'을 가중 요소로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금 뜨는 뉴스
김 씨 측은 2심에서 가중요소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구체적 수법과 사용된 흉기의 형태, 가격 부위와 강도,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해 살해했다고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1심과 2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