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강효원·김진하)는 30일 이 전 위원장이 YTN과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전부 이 전 위원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YTN은 2023년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뒤 두 달이 지나서야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인사 청탁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의 유죄 판결문에 배우자가 돈을 받은 즉시 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대로 보도하는 등 YTN이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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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심은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지난 2월 경찰에서도 이 전 위원장이 YTN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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