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차 치료제로는 국내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임델트라주1㎎·10㎎(성분명 탈라타맙)'을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임델트라주는 이전에 백금-기반 화학요법을 포함한 2차 이상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확장기 소세포폐암 성인 환자를 치료하는 항암제다. 3차 치료제로는 국내 최초로 허가됐다.
소세포폐암은 암세포가 작고 주로 폐 중심부의 기도에서 발병되는 질병으로, 진단되는 폐암의 15~25%를 차지한다.
임델트라주는 폐암세포 표면에 발현하는 DLL3(Delta-like ligand 3) 단백질과 T세포 표면에 발현된 CD3에 동시에 결합해(이중특이적 항체) T세포를 활성화함으로써 DLL3 단백질 발현 폐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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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작년 1월 이 약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25호 제품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해 국내 의료 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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