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처 탄원 있었지만, 죄책 무거워”
암 투병 중이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3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은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는 참작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배우자라 하더라도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 인근에서 정차한 차 안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을 운전한 A씨는 남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고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자해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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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암 환자인 남편이 재활병원에서 퇴원하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불면증과 우울증, 신경쇠약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으나 자녀들에게 간병 부담을 남기기 싫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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