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여권 발급 신청 거부해 강제퇴거 집행
법무부가 이유 없이 2년 넘게 출국을 거부하며 불법 체류하던 보호외국인을 강제 퇴거 조치했다.
30일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국의 여권 발급 신청을 거부하며 귀국하지 않자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A씨에 대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직접 본국으로 호송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A씨는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불법체류 하면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국내법을 위반해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지만 이후 2년 7개월간 출국을 거부해왔다.
A씨는 보호시설에 머물면서 내부 CCTV를 파손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보호시설 천장에 설치된 전등을 파손해 나사못을 삼켜 병원에 입원하는 등 보호시설 내 질서를 훼손했다.
그간 A씨는 본인의 직접 신청 없이 여권을 발급할 수 없는 A씨 출신 국가의 국내법상 규정으로 인해 송환될 수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 대사관에 우리나라 여행증명서를 이용한 송환을 제안하는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 A씨를 퇴거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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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이 마련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악용해 여권 신청을 거부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국가 대사관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보호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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