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이후 모든 금융기관 대상으로 확대
법무부가 등록외국인이 제2금융권에서도 금융거래를 쉽게 할 수 있기 위한 서비스를 6월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이 금융업무를 할 때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 정보를 법무부가 보유한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판단한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다.
법무부는 2023년 9월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진위확인 서비스를 올해 초부터 제2금융권 내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서비스 안정성 및 이용기관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다.
이에 5월부터 제2금융권 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고, 6월 이후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서비스 확대로 등록외국인도 은행, 신용카드, 증권,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영업점 창구와 모바일 앱, 웹을 통해 간편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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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금융 생활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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