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군수 정종복)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에 나선다.
29일 기장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의 조기 징수를 위해 6월부터 강도 높은 현장 단속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대상은 ▲주정차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중 총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차량이다.
기장군은 전담 영치반을 운영해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탈거하며, 과태료를 완납해야만 번호판이 반환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과태료는 단순 행정벌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번호판 영치와 같은 강력 조치를 통해 성실 납세 문화 정착과 재정 건전성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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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이번 단속과 병행해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세무 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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