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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확대" vs "업종별 차등 적용"…노사 평행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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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 개최
경영계·노동계 의견 대립 지속
"불확실성 커…합의 노력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세 차례 열렸지만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다. 최저임금 확대 적용뿐 아니라 업종별 차등 지급과 관련해서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최저임금 적용 확대" vs "업종별 차등 적용"…노사 평행선 지속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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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22일 1차 전원회의를 연 뒤 지난 27일 2차 회의를 한 데 이어 이틀 만에 3차 회의를 추가로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 중 근로자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7명, 공익위원 8명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


이날 경영계는 모두발언에서 높은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크다고 짚었다. 또 특수 형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보다는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원인이 "높은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 구분 없는 일률적인 적용" 등에 있다고 짚었다. 또 "산업 현장의 수용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며 "2021년 4.3%에 불과했던 최저임금액 미만율은 지난해 12.5%로 높아졌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인위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사업주의 사업 의지를 꺾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류 전무는 "특정 직종 종사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임위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경우 이들의 최저임금을 새로이 정할 필요성을 최임위가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업종 간 현격한 최저임금 수용성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한 것과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두고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류기섭 한국노동종합총연맹 사무총장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 규모가 국세청 사업소득 납부 기준 최대 862만여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지만 최소 법적 보호 조치를 못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미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 주요 해외국은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임위) 논의 진전 끝에 최저임금 제도가 이들을 보호하는 선제 조치로 결의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류 사무총장은 또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저임금 노동자가 상생하는 길은 내수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가장 확실한 수단인 최저임금뿐"이라며 "(소공연의) 비현실적인 동결 주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을들 간의 갈등 구도를 타파하고 을들의 연대로 일해도 가난하지 않은 사회,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는 사회 최전선이 최저임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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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대표로 참석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노사가 대립하기보다는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은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낮췄다"며 "올해 남은 기간의 경제 상황에 따라 더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고 불확실성이 큰 여건이니 노사 위원들이 역지사지의 통합적 입장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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