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까지 합해 약 1988㎏
5700만명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
강릉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사건에 관여한 선원들이 연이어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28일 필리핀 국적 갑판원 A씨(28)와 B씨(40)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관사 C씨(34)와 기관원 D씨(31)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A씨와 B씨를 기소했으며, C씨와 D씨는 이날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초 신원 불상의 마약상들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는 대가로 400만 페소(한화 약 1억원)를 받기로 했다. 페루 인근 공해상에서 코카인을 실은 보트 2척과 접선해 코카인 약 1690㎏(1.69t)을 1㎏씩 나눠 56개 자루에 넣어 건네받은 뒤 선내에 반입 및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선박 항해 정보를 A씨에게 제공하는 등 코카인을 소지 및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와 D씨는 지난 3월 A씨로부터 마약 운반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마약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A씨와 B씨 등이 강릉 옥계항까지 코카인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도록 방조한 혐의다.
이들은 기관실 내 빈 곳인 코퍼댐에 코카인을 은닉했다. 이들이 밀반입하려던 코카인 무게는 포장지까지 합해 약 1988㎏이다. 5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코카인을 은닉한 선박은 충남 당진항과 중국 장자강항, 자푸항 등을 거쳐 지난달 2일 오전 강릉 옥계항에 공선(화물 없이 입항하는 선박) 상태로 입항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은 마약 의심 물질을 선박에 싣고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L호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 의심 물질을 다량 발견했다.
이후 동해해경청과 서울본부세관은 지난달 3일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4명을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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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옥계항 입항 전 하선한 선원 4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국내 코카인 유통량 등을 고려할 때 최종 목적지는 대한민국이 아닐 것으로 보고 최종 목적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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