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심신미약 아냐…책임 무겁다”
설 명절에 80대 노모를 살해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한 60대 아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배은창)는 28일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6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과 음주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수법과 전후 정황에 비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부양 부담을 이유로 참혹하게 살해한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설날이었던 지난 1월 29일 새벽 0시 11분께 광주 동구 학동 자택에서 80대 모친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뒤 모친의 신체 일부를 훼손하기도 했으며, 이 사실을 전해들은 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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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는 처지를 비관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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