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문 깨트린 남성은 징역 1년
서부지법 폭동 당시 방송사 영상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8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 위력을 보여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법원 침입에 가담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앞 도로에서 촬영 중이던 방송사 영상기자의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해당 기자를 발로 차는 등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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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트리고 법원 경내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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