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 바탕 '인맥지수' 활용 금지
광고비 기준 검색 순위도 안돼
리걸테크 업계 일단 환영
법무부가 27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같은 변호사검색서비스 정착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규제 공백 속에서 '제2의 로톡 사태'와 같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겠다는 게 취지다. 공직자와 연고 관계 등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인맥 지수' 활용 등을 금지하고, 변호사가 지출한 광고 비용을 기준으로 검색 결과의 순위를 정하는 것도 금지된다. 업계와 학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20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우선 변호사의 출신학교, 자격시험 기수 등 정형적·객관적 정보는 검색조건으로 허용하지만, 공직자 인맥 지수나 연고 기반 조건은 '전관예우' 우려를 이유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별 사건 내용을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자동 추천하는 '법조 브로커형 검색'과 검색 결과의 배열도 제한했다.
네이버 등 일부 플랫폼에서 활용하고 있는 광고비에 따른 변호사 검색 노출 차별 서비스도 금지했다. 유료 회원 표시는 허용하지만, 광고비 지불액에 따른 순위 결정이 지나친 광고 경쟁을 유발해 결국 소비자 법률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담료와 보수액 표시의 경우 수임 전 단계에서 상담료는 표시하되, 실제 보수액은 사전에 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실제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수액은 일률적 산정이 어렵고 염가 유도 마케팅에 악용될 수 있어서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검색서비스가 사법 접근성을 높이되 공정하고 독립적인 법조 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규율하는 첫 출발"이라고 밝혔다.
리걸테크 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2023년 로톡 사태 당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변협의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징계를 취소한 것을 계기로 마련된 만큼, 오랜 갈등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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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업체 한 관계자는 "법무부가 나서 법률서비스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균형을 맞춰준 것 같다"면서 "법률서비스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의 편익과 기술기업의 성장동력을 전반적으로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리걸테크 업체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를 계기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가이드라인도 단계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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