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해 온 조력 사망법안이 오랜 논의 끝에 27일(현지시간) 1차 관문을 통과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하원은 조력 사망법안을 찬성 305명, 반대 199명으로 통과시켰다.
마크롱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하원 통과를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민감성과 의구심, 희망의 존중 속에 내가 희망하던 형제애의 길이 점차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력 사망법은 마크롱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온 법안이다. 작년 5월 말 의회 심사에 돌입했으나 마크롱 대통령이 한 달 뒤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며 논의가 한차례 중단됐다.
이 법안은 만 18세 이상 프랑스 국적자나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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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과 관계없이 심각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 상당히 진행됐거나 말기 단계여서 지속적인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겪을 경우 환자 본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 의사의 도움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골자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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